2025학년도부터 제적(자퇴 시) 교내장학금 선발을 취소하고, 수혜한 교내장학금은 전액 반납(학교로 반환)해야 합니다.
- 자퇴 신청일자, 장학금 지급방식 등에 따라 등록금 추가 납부 금액이 발생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반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휴학-복학-제적(자퇴)의 경우 등록금 반환 및 교내장학금 전액 반환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예시)
(A=B+C+D) 등록금 |
(B) 교내장학금 |
(C) 국가장학금 |
(D) 본인부담금 |
장학금 지급방식 |
자퇴 신청일수 | 등록금 반환비율 |
(E) 등록금 납부비율 |
(B) 교내장학금 취소액 |
F=(B+D)*E 학생 추가 등록 금액 |
학생 교내장학금 반환 금액 |
---|---|---|---|---|---|---|---|---|---|---|
3,500,000 | 3,500,000 | 0 | 0 | 학비감면 (선감면) |
학기 개시일부터 45일 |
2/3 | 1/3 | 3,500,000 | 1,166,666 | 0 |
3,500,000 | 1,200,000 | 2,800,000 | 500,000 | 학비감면 (선감면) |
학기 개시일부터 45일 |
2/3 | 1/3 | 1,200,000 | 166,666 | 0 |
3,500,000 | 1,000,000 | 2,500,000 | 0 | 학비감면 (후지급) |
학기 개시일부터 80일 |
1/2 | 1/2 | 1,000,000 | 500,000 | 1,000,000 |
참고사항: 등록금 반환비율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비율 |
---|---|
학기개시일 | 전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담당부서
- 학생복지처
- TEL
- 02. 2610. 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