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에서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학비감면)장학금만 포함!!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 중복지원방지 제도란?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하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예 : 등록금이 300만원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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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대출 200만원 + 장학금 100만원 : 중복지원 아님
- 학자금대출 300만원 + 재단 장학금 200만원 : 200만원 중복지원
-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학생은 해소되기 전까지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그래서 학자금 대출로 등록 후 장학금 선발되는 학생은 학교에서 직접 대출상환처리함. (단 학교에서 상환처리 불가한 기관은 학생 지급 후 학생이 직접 상환해야 함)
학자금 중복지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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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300만원
학자금 대출 200만원
장학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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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300만원
학자금 대출 300만원
중복지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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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300만원
학자금 대출 300만원
장학금 200만원
→ 200만원 대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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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300만원
국가, 교내장학금 200만원
교외장학금 200만원
→ 100만원 장학금 취소 및 반환
중복지원!!
- 담당부서
- 학생복지처
- TEL
- 02. 2610. 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