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재학 중 6학기 또는 7학기차에 조기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졸업 자격
- 6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 전학년 누적 평점평균이 4.2이상인 학생
- 편입학생 또는 재입학생은 제외
- F 또는 NP 학점이 있는 학생,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학생은 제외
-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 편입학생 전적대학 취득 학점, 기타 기관에서 취득하여 인정받은 학점, 군이러닝으로 취득한 학점, 교환학생 등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요구학점에 미포함
-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만 조기졸업 요구학점에 포함
조기졸업 신청 방법
- 매년 3월, 9월에 조기졸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2025년 2월 조기졸업을 희망 시, 2024년 9월 신청
- ‘조기졸업 승인신청서’ 작성 후 소속학부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교무처 교무팀(승연관 2층)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기졸업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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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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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 조기졸업 승인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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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졸업사정 기간 내 승인 심사(학기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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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심사 통과 시, 졸업 확정
- 담당부서
- 교무처 교무팀
- TEL
- 02. 2610. 4113/4760/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