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시기
- 휴학 당시 정한 복학예정학기에 별도의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복학예정학기 이전에도 복학은 가능합니다.
- 복학예정학기 이후로도 계속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을 추가로 신청하여 휴학을 연장해야 합니다.
- 휴학을 연장하는 경우는 지도교수와 휴학면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복학예정학기에 복학신청도 하지 않고 휴학연장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사유로 제적처리 됩니다.
복학 신청 기간
- 복학 신청기간은 매 학기 1월, 7월 중 학사일정으로 정하여 진행합니다.
- 복학 신청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 복학을 할 수 없습니다.
- 군휴학자의 경우 전역일이 수업일수의 1/4선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학기에 복학 가능합니다.
복학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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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포털 복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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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복학 승인
- 담당부서
- 교무처 교무팀
- TEL
- 02. 2610. 4113/4760/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