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한 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수강을 포기하는 것
철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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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수강철회신청 수강신청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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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과목선택 및 사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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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수강철회결과조회
철회 방법
-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 – 수강철회신청 [ 수강신청시스템 바로가기 ]
철회 기간
- 매학기 지정기간
주의사항
- 철회 과목을 대신하여 다른 과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철회 후 총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이 되는 경우 장학 혜택에서 제외됩니다.(단, 4학년은 예외)
- 과목코드, 분반을 잘못 선택하여 다른 과목이 철회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수강철회는 두 과목까지 할 수 있으며, 철회기간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수강과목철회 확인은 수강신청시스템 - 수강철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철회한 학점은 이월(세이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9학기 이상 재학생은 수강 철회는 가능하지만, 철회한 이후에는 등록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교무처 교무팀
- TEL
- 02. 2610. 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