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은 제적된 학생이 다시 본교에 입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입학 조건
- 자원퇴학제적(자퇴),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미수강제적으로 제적된 경우 최소 1학기가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사경고제적으로 1회 제적된 경우 1학기 경과 후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지만, 2회 이상 제적된 경우는 최소 4학기가 지나야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입학 신청 기간
- 1학기 재입학 신청 기간 : 11월 중 지정 일주일간 (정확한 일자는 홈페이지 학사일정 확인)
- 2학기 재입학 신청 기간 : 5월 중 지정 일주일간 (정확한 일자는 홈페이지 학사일정 확인)
재입학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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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제적당시 소속학부로 재입학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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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소속학부에서 재입학원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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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교무처에서 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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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학적 복구
주의사항
- 재입학생은 재입학연도 기준의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 재입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합하여 졸업 시 사정합니다.
- 제적 당시 소속학부(과)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그 학부(과)의 재적생이 존재하더라도 개편된 학부로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 제적 당시 이수학기에 따라 개편된 학부로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무처 교무팀
- TEL
- 02. 2610. 4113/4760/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