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기간
호 | 사유 | 인정기간(휴업일 포함) | 비고(휴업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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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 7일 | |
2 |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 5일 | |
3 |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상해 | 입원확인서에 표기된 기간 | 최장 14일, 최대 1회 |
4 | 통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상해 | 1일 | 최대 2회 |
5 | 생리공결 | 1일 | 최대 4회 포털 당일 신청 |
6 | 징병검사 | 통지서에 표기된 기간 | |
7 |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 통지서에 표기된 기간 | |
8 | 8학기 이상 재학 중 취업 | 해당 기간 | 나눔융합전공대학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함 |
9 |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치료 |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 최장 14일, 최대 1회 |
10 | 장애학생의 병증 악화로 인한 요양 치료 |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 최장 14일, 최대 1회 |
11 |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 승인 기간 | 최대 14일 |
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
대상기준 및 제출서류
- 8학기 이상 재학생 중 전일제 취업자
- 정규 학기 중 수업시간과 강의실이 배정된 모든 과목에 한한다. (계절학기, 현장실습, 사회봉사 교과목 제외)
대상자 | 해당 요건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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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 전일제 취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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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사)업자 |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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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종사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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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학기 중 총 2번에 걸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 즉시 취업자출석인정원을 1차 제출하고, 학기종료 2주 전에 2차 제출해야 합니다.
- 단, 1차 제출 시기가 학사력 상 기말고사 2주 직전후인 경우에는 한 번만 제출합니다.
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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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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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공 담당자에게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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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융합전공대학장을 통한 승인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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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신청서류에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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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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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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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담당교수 출석인정(공결) 처리
주의사항
- 출석 인정은 재직 기간에만 해당 됩니다.
- 심사하여 불허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출석 인정 요청원이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평가 또는 평가 대체에 대해서는 담당교수와 상의해야 합니다.
- 퇴사 등 일신상의 이유로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출석인정취소원을 소속학부(전공)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인정취소원 제출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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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출석인정취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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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출석인정취소원에 나눔융합전공대학장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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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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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담당부서
- 교무처 교무팀
- TEL
- 02. 2610. 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