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란 일정 성적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경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
학사경고 부여
-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받습니다.
- 학사경고를 받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학사경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사경고는 학적부의 상벌란에 기재됩니다.
-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고합니다.
학사경고자 지원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습 및 학교생활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 학사경고를 받은 학기의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그 다음 학기 종강일 이내에 교수학습개발센터 또는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사경고 횟수를 누적하지 않습니다.
학사경고 제적
- 학사경고를 연속 3학기 또는 누적 4학기 받은 경우 제적됩니다.
- 학사경고로 1회 제적된 경우 1학기 경과 후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지만, 2회 이상 제적된 경우는 최소 4학기가 지나야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무처 교무팀
- TEL
- 02. 2610. 4113/4760/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