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이란 본교에서 학적이 사라지는 것으로 더 이상 본교의 학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자원퇴학 (자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학생의 의사에 따라 제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퇴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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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포털 자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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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지도교수와 자퇴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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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교무처에 지도교수면담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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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자퇴 승인
- 매학기 배정되는 지도교수와 자퇴 면담을 진행하며, 지도교수에게는 이메일로 학생이 먼저 연락하여 면담을 요청합니다.
- 지도교수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전공주임교수 또는 소속학부장 교수와 면담할 수 있습니다.
- 포털에서 자퇴를 신청한 후 10일 이내에 지도교수면담확인서(자퇴용)를 교무처로 제출하지 않으면 자퇴 신청이 반려됩니다.
- 도서 및 기자재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 자퇴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고등교육기관 교육통계조사 기준일인 4월 1일, 10월 1일 각각 일주일 전부터 자퇴신청이 일시 제한됩니다. 이 기간에 등록금 반환금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수업일수 30일 선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퇴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퇴생의 등록금 반환 규칙
- 재학 중 자퇴 시 자퇴일자를 기준으로 반환되며, 휴학 중 자퇴 시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자퇴일자 | 이월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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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전 | 전액반환 |
수업일수 30일 경과전 | 6분의 5 반환 |
수업일수 31일부터 60일까지 | 3분의 2 반환 |
수업일수 61일부터 90일까지 | 2분의 1 반환 |
수업일수 91일 이후 | 반환금액 없음 |
수업일수는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일정 참조
미등록제적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제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복학제적
휴학 시 지정한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휴학 연장도 하지 않아 제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강제적
재학생이 수강신청 기간 종료 후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제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사경고제적
학사경고를 연속 3학기 또는 누적 4학기를 받아 제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담당부서
- 교무처 교무팀
- TEL
- 02. 2610. 4113/4760/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