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공공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 공직자등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금품등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부정 청탁 유형
-
1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
2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
3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
4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5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7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형벌부과 감경·면제
-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
8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9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10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11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13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
14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부정 청탁 예외사유
-
1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2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3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4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
5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6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7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 배우자(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100만원 기준(대가성 여부 불문) 10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 부과, 1회 100만원 초과 , 매회계년도300만원 초과, 직무관련성과 관련없이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단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정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이네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등) 기존 3만원에서 밴경 3만원(기존과 같음) 선물(금전, 상품권등 유가증권은 제외) 기존 5만원에서 변경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기본 10만원에서 변경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은 10만원까지 가능 "축의금조의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짜리 화화조화를 함께 주는 것도 가능)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 - 사전신고 - 소속시관장에게 사전신고의무화 - 공정한 직무수행을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
- 가. 외부강의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기고 등
- 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및 판단기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사례금 총액 한도 60만원(1시간 상한액의 150%)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10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 제한없음 외부강의등 신고 보완 기간 연장 상세 명세나 사례금 총액 등을 모르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추후 보완 신고 필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보완 -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
- 다. 외부강의등 관련 내용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개설 주체나 전체 과정을 단위로 하면 1회 의 의미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강의주제·과목이 같은 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 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을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7. 공무수행사인 (법령에는 내규도 포함됨)
제11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
-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심의・평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않았더라도 심의・평가를 하는 이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