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 부정부패 척결
- 헌법적 가치의 실현 :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국제사회의 대외 신인도 향상
- 비윤리-합법적인 부패 영역의 축소
- 우리 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 개선 : 청탁, 접대 등
-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구분 | 기존 법체계의 한계점 | 청탁금지법의 보완 사항 |
---|---|---|
형법 |
|
|
공직자윤리법 |
|
|
공무원 행동 강령 |
|
|
부패방지 권익위법 |
|
|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및 시행
-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정 및 공포
- 2016년 9월 28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