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휴학
- 질병, 학습활동, 경제적인 이유 등 기타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학 기간
- 일반휴학 기간은 학기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산하여 10학기(5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0학기 한도 내에서는 연속 휴학도 가능합니다.
- 편입생은 5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습니다.
- 단, 질병이 사유인 경우에 한하여 10학기(편입생은 5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내용의 진단서와 특별휴학원서를 교무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휴학 신청 기간
- 1학기 휴학 신청 기간 : 1월~5월 중 상시
- 2학기 휴학 신청 기간 : 7월~11월 중 상시
- 고등교육기관 교육통계조사 기준일인 4월 1일, 10월 1일 각각 일주일 전부터 휴학신청이 일시 제한됩니다. 이 기간에 등록금 이월금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수업일수 30일 선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휴학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신청 절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 질병이 사유인 경우에 한하여 종합병원 진단서(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와 특별휴학원서를 제출하면 일반휴학이 가능합니다.
- 군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은 가능합니다.
- 군입대휴학
- 군입대로 인해 휴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학 기간
- 군입대휴학은 기본 4학기(2년)로 자동 설정됩니다.
- 군복무기간이 5학기 이상인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학 신청 절차
주의사항
- 군입대휴학을 하였으나 입대하지 않은 경우, 일주일 이내에 휴학을 취소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 일주일 이내에 교무처로 연락하여 휴학을 취소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중간고사를 마치고 입대하는 경우, 성적인정 여부를 체크하여 군휴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고사 성적으로 당해 학기의 성적을 100%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단, 휴학일로부터 종강까지의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15주 수업 기준, 12주 이상 출석 시 성적 인정
- 임신, 출산, 육아휴학
-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학 기간
- 임신, 출산휴학은 최대 2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12세·초등학교 6학년(자녀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고등학교 1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학은 여학생은 6학기까지, 남학생은 2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한 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휴학 신청 기간
-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휴학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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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포털 임신출산육아휴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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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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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에 특별휴학원서와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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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휴학 승인
- 창업휴학
- 창업을 위해 휴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휴학 기간
- 창업휴학은 최대 2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한학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 창업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휴학 신청 기간
-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휴학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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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포털 창업휴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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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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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에 창업휴학원서와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회사홈페이지 캡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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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휴학 승인
등록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의 등록금 이월금액
휴학일자 | 이월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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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전부터 수업일수 30일까지 | 전액 이월 |
수업일수 31일부터 60일까지 | 3분의 2 이월 |
수업일수 61일부터 90일까지 | 2분의 1 이월 |
수업일수 91일부터 | 이월금액 없음 |
수업일수는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부 학사일정 참조
- 담당부서
- 교무처 교무팀
- TEL
- 02. 2610. 4113/4760/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