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감사실(반부패청렴 및 공익신고센터)
성공회대학교 사이버감사실(공익신고센터)은 교내 부정부패행위 및 학내 윤리사항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사이버감사실(반부패청렴 및 공익신고센터)은 교내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 곳으로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공익제보에 한해 신고인의 신상 명세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합니다.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고인께서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제보 대상으로 합니다.
- 대학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 불법, 부당한 연구윤리 피해사례
- 거래처를 상대로한 불투명한 거래 행위(불공정거래, 뇌물수수, 비리 등)
- 학교 구성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부조리, 비위, 압력, 청탁, 금품수수 등)
- 교내 구성원 등에게 당한 갑질 피해 일체
이런 경우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교직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단순문의 또는 질의 등
※ 일반적인 내용의 학사관련 민원, 건의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www.skhu.ac.kr) → 학사안내 → 학사안내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단계별 절차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성공회대학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아래 처리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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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 신고(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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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및 내용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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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내용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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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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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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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결과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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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 신분비밀보장: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금지
-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에 근거하여 구제 절차 안내
기타사항
귀하의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대응부서로 이첩 후 처리할 예정이며, 처리결과는 제보자의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보가 사이버감사실(공익신고센터)에서 처리할 대상이 아니거나 허위 사실인 경우 즉시 종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보 이메일
protect@skhu.ac.kr (사이버감사실, 공익신고센터)
- 담당부서
- 감사실
- TEL
- 02. 2610. 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