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활동지원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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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단체 등록 신청
- 학교의 시설 및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총학생회, 동아리는 매년 정해진 기간 안에 학생활동단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포털(portal.skhu.ac.kr) - 학사 >학생 >단체 >학생활동 단체 관리 - 학생활동단체등록을 완료한 총학생회, 동아리에 대하여 사업별로 학생활동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승인 후 재정지원을 해드립니다.
포털(portal.skhu.ac.kr) - 학사 >학생 >단체 >학생활동 지원 신청관리- 사업 이전에는 “학생활동지원신청서”를 사업이후에는 “학생활동결과보고서”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활동지원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비지원을 않습니다.
- “학생활동지원신청서”를 접수 한후 신청 내역을 검토한 후 지원합니다. 단 지원항목에는 식비와 음료비는 제외합니다.
- 사업 종료 후“학생활동결과보고서”를 7일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영수증은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처로 학교가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의 시설 및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총학생회, 동아리는 매년 정해진 기간 안에 학생활동단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학생복지처
- TEL
- 02. 2610. 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