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그 학점을 인정받는 것(과목코드가 동일한 경우)
재수강 주요안내사항
재수강 성적 제한
- C+등급 이하 또는 NP등급을 받은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수강한 등급제 과목의 취득성적은 A0 등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수강 학점 제한
- 재수강은 학기당 9학점, 재학 중 24학점까지 가능합니다.
- 재수강은 동일한 과목의 경우,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학점을 미취득한 과목은 제한 학점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재수강 성적처리 및 유의사항
- 재수강한 학기의 성적이 확정되면 최초 수강했던 교과목은 삭제되고 최근 이수한 교과목만 남게 되며, 재수강을 통해 이수한 과목명 옆에는 R을 표기합니다.
- 최초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이 더 좋더라도 마지막 수강한 과목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 최초 수강한 교과목과 재수강한 교과목이 학점 및 성적평가방식(P급제/등급제)이 변경되었더라도 최종 재수강한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평가방식으로 대체되며, 재수강 성적 제한에 해당됩니다.
- 최초 수강한 교과목은 종합정보시스템 성적조회 및 성적증명서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재수강 교과목으로 성적이 대체되어 평점이 상향하더라도 학사경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재수강 대상 과목이 교육과정개편 등의 이유로 폐강되어 재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해당 과목은 전공주임교수가 결정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은 재수강이 불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교무처 교무팀
- TEL
- 02. 2610. 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