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 8학기 이상 등록/이수하고, 본교에서 정한 학점이수 기준(총 130학점 이상 취득) 및 전공별 졸업요건(자격증 등) 심사를 통과한 자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합니다.
- 졸업식은 매년 2월과 8월에 진행됩니다.
졸업사정 절차
-
- STEP 01
- 전공별 예비졸업사정
-
- STEP 02
- 졸업사정 결과조회 및 이의신청
-
- STEP 03
- 졸업 확정
학사학위취득유예
-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졸업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은 졸업사정 기간 중 일정기간 내에 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홈페이지 학사일정 확인)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였더라도 졸업사정에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수강의 의무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달라집니다.
수강신청학점 | 등록금액 |
---|---|
수업 미수강 | 20만원 |
1~3학점 | 4학년 등록금액의 6분의 1 |
4~6학점 | 4학년 등록금액의 3분의 1 |
7~9학점 | 4학년 등록금액의 2분의 1 |
10학점 | 4학년 등록금 전액 |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횟수는 최대 4학기이며, 1학기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취득한 학점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재수강은 불가능합니다.
수료
수료란 학점은 모두 취득하였으나 전공별 추가 졸업요건(자격증, 어학성적, 졸업작품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 수료는 졸업과는 다르며 학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전공별 추가 졸업요건이 충족될 경우, 처리일에 가까운 졸업식(2월 또는 8월)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학년별 수료 학점
학점 | 학년 | 졸업학점 |
---|---|---|
34학점 이상 | 1학년 수료 | 130학점 |
68학점 이상 | 2학년 수료 | |
102학점 이상 | 3학년 수료 | |
130학점 이상 | 4학년 수료 |
- 학년별 수료학점은 수료증명서 발급 기준이며, 학년별 수료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진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교양필수(과목지정필수, 영역지정필수 등)의 이수 여부는 수료증명서 발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교무처 교무팀
- TEL
- 02. 2610. 4113/4760/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