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 목적
- 학생복지의 일환으로 학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공합니다.
- 가입대상
- 학부 및 대학원생(신입생 포함)
- 보상내용
보상내용 - 구분, 가입담보, 1인당 보상한도, 1사고당 보상한도, 개인부담금 정보를 제공 구분 가입담보 1인당
보상한도1사고당
보상한도개인
부담금상해
담보교육기관생활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신입생학교행사중 상해사망후유장해 3억원 배상
책임담보학교시설배상책임(대인) 1억원 10억원 10만원 학교시설배상책임(대물) 1억원 10만원 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신입생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교직원배상책임(대인) 1억원 10억원 10만원 교직원배상책임(대물) 1억원 10만원 - 보험청구 절차
- 사고발생시 치료비(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선납 후 치료를 마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학생복지처(새천년관 1층)으로 제출합니다.
- 보험청구 준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고경위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치료비 영수증 (병원서류)
- 진단서(30만원 이상) / 초진차트(10만원 이상)
* 서류 발급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증(미성년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미성년자 경우 부모 통장 및 등본)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학생작성),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 작성
- 기타 추가서류 별도 안내
- 담당부서
- 학생복지처
- TEL
- 02. 2610. 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