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 고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해당 (법률에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 교원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2018년 시행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에는 시간강사도 포함됨) - 직원 : 행정직원(정규직, 비정규직), 행정조교
고등교육법 제 14조 (교직원의 구분)
-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학교 및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상 학교 및 학교법인에 해당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민간인
-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공무수행사인 공개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수 | 공무수행사인 | 설치근거 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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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회봉사 운영위원회 | 8 | 1 | 사회봉사센터 규정 제6조 |
2 | 장애학생 지원위원회 | 8 | 1 | 성공회대학교 장애를 가진 학생 지원 규정 제8조 |
3 | 등록금 심의위원회 | 9 | 6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4 | 대학 평의원회 | 11 | 3 | 성공회대학교 규정 제112조 |
5 |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 | 5 | 1 | 사회교육원 규정 제11조 |
6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위원회 |
11 | 4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7 | 성폭력특별위원회 | 9 | 2 | 학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한 특별규정 제10조 |
8 | 사회진출지원실 운영위원회 | 11 | 3 | 사회진출지원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 |
9 |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이사회 | 13 | 12 |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정관 제31조 및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