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 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보제공 :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청구 목적 외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
- 청구대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등)
- 담당부서
- 기획처 기획예산팀
- TEL
- 02. 2610. 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