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여부 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후 1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보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이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비용부담
- 정보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의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우편배송료 등)
- 담당부서
- 기획처 기획예산팀
- TEL
- 02. 2610. 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