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설치목적 및 구성현황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합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총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6인, 학생위원 2인, 교수회 교원위원 2인, 직원노동조합 직원위원 2인, 외부전문가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총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6인, 학생위원 2인, 교수회 교원위원 2인, 직원노동조합 직원위원 2인, 외부전문가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규정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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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처 기획예산팀
- TEL
- 02. 2610. 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