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직장예비군 편성
편성대상
- 재학생(학칙에 따른 등록학기 초과, 수업연한 초과, 휴학생, 수료자, 1개 학기 이상 미수료자 제외)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
- 교직원(임시직원 및 비 전임교원 등 제외)
편성방법 및 절차
- 군복무(사회복무요원 포함) 후 전역자, 편입학, 일반휴학 후 복학자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생 → 복학신청(예비군대대에서 편성확인)
- 복학신청시 군번를 반드시 기재(군번 미기재로 학생예비군 미편성시 지역예비군 훈련을 받아야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성공회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및 예비군홈페이지에서 개인신상정보 최신화 : 휴대전화번호, SNS 및 이메일(훈련관련 내용 수령 가능)
- 편성여부 확인 : 예비군대대 또는 개인이 예비군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교육훈련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기본훈련 8시간 이수
예비군훈련 종류별 시간
구 분 | 대학예비군 편성자 | 지역예비군 편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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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 훈련 없음 | 훈련 없음 |
전역 1~6년차 | 기본교육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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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7~8년차 | 비상소집망 점검 | 비상소집망 점검 |
매년 실시되는 학생예비군 훈련일정
훈 련 유 형 | 훈 련 대 상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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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훈련 | 1차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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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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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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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기는 훈련부대 훈련일정에 따라 결정되며 훈련일자가 결정되면 공지사항에 공지되며 개별 연락(휴대폰, E-mail)을 통해 사전 통보
- 준비사항 : 규정된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등) 착용, 신분증 지참
- 훈련공고 : 개인 E-mail / 문자, 학교 홈페이지
- 예비군 법규 위규자 처리 : 3차 훈련까지 무단불참 시 고발
구분 | 위규내용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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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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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훈련소집통지서 수령 방법 안내
구분 | 훈련소집통지서 수령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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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차수가 3차 훈련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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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차수가 2차 훈련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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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차수가 1차 훈련대상자 |
예비군법에 의거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휴일 /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안내 : 훈련희망일자 및 훈련장소 본인 선택 제도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국단위훈련 메뉴 선택 → 훈련신청 메뉴선택 → 신청서 작성(희망훈련일자, 장소 등 선택) → 통지서 출력 → 훈련 참석
문의안내
위치 : 승연관 1층 1109호 성공회대학교 직장예비군대대
연락처 : 02-2610-4743 (평일 09:00 ~ 17:00)
- 담당부서
- 학생복지처
- TEL
- 02. 2610. 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