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수기술연수지원
- 목적 : 연구에 필요한 신기술 정보 습득 및 교류를 위한 학술활동 권장
- 지원대상 : 본교 전임교원
- 지원내용 : 1회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및 교통비 실비 지원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 제출서류 : <별지2호>신청서
나. 외국어논문교열비 지원
- 목적 : 국제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에 대해 전문적인 교열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논문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 지원대상 : 본교 전임교원이 주저자로서 국제학술지에 투고예정인 논문
- 지원금액 : 5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연간 5회)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 제출서류 : <별지3호>신청서, 게재신청 또는 게재확정서류, 교열전후 논문, 영수증, invoice 제출
다. 국내학술회의 참가지원
- 목적 :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 등에서 연구실적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도록 권장
- 지원대상 : 본교 전임교원이 국내학술회의 발표자, 지정토론자, 좌장 등의 역할로 참여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참가비, 교통비, 일비 지원(연간 1회)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 제출서류 : <별지4호>신청서(소속학과장 경유), 학술회의 안내문 등 첨부(1주일 전), <별지4-1호>참가예정 학술회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라.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 목적 :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 등에서 연구실적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도록 권장
- 지원대상 : 본교 전임교원이 해외학술회의 발표자, 지정토론자, 좌장 등의 역할로 참여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발표자: 왕복항공료 전액과 등록비 30만원
- 지정토론자 및 좌장: 왕복항공료의 50%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 제출서류
- 출국 2주일전 제출: <별지5호>신청서(소속학과장 경유), 초청장 사본, 발표 논문, 학술회의 안내문, <별지4-1호>참가예정 학술회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귀국 후 1주일 이내 제출: <별지5-1호>결과보고서
마. 학술회의유치지원
- 목적 : 국내외 학술대회를 본교에 유치하여 연구의욕 고취 및 학술활동을 장려
- 지원대상 : 본교 전임교원(공인된 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한함)
- 지원내용
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 참석인원 1,000명 이상 : 150만원
- 참석인원 500~1,000명 : 100만원
- 참석인원 500명 미만 : 70만원
학회 분과회의, 세미나 - 참석인원 150명 이상 : 40만원
- 참석인원 100-150명 : 30만원
- 참석인원 100명 미만 : 20만원
- 참석인원 30명 미만 : 10만원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 제출서류
- <별지6호>신청서(소속연구소장 추천), 학회장의 협조공문, 학술회의 안내문 등 첨부
- 학술회의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 <별지6-1호>결과보고서 제출
바. 학술지논문게재료 지원
- 목적 : 학술연구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적극적으로 발표하도록 권장
- 지원대상 : 본교 전임교원이 주저자로서 국내학술지에 투고 예정인 논문
- 지원내용 : 5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 지원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 제출서류 : <별지7호>신청서, 영수증, 논문별쇄본(또는 논문 게재 학술지), <별지 7-1호> 학술지논문 투고시 체크리스트
사. 연구모임 지원
- 목적 : 교내 학술연구를 위한 소모임을 권장하여 학술활동 활성화
- 지원대상 : 본교 전임교원 3명 이상 참여한 연구모임(타대학 교수 참여 가능)
- 지원금액 : 팀당 150만원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 제출서류
- <별지9호>신청서
- 교내 학술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