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성공회대학교 소속 연구자(공동연구는 성공회대 소속 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에 한함) 2. 심의대상 교내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중재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침습적 행위(식품 등의 섭취, 혈액 채취)를 하거나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시각, 청각, 등에 자극 또는 스트레스 유발)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 :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나 행동관찰 등의 연구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 3. 심의내용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집하여 동의를 받는지 여부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그 밖에 본교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 4. 연간 일정 정규심의: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주 심의는 정규심의가 원칙이나 서류접수 후 신속심의 가능한 신청 건은 신속심의로 진행 정해진 정규심의 일정 외에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일정 조정 서류접수: 매월 20일~익월 10일 5. 제출서류 심의신청서 [서식1] (변경 시 변경심의신청서 [서식3]) 연구계획서 [서식4] 연구대상 연구 동의서 [별첨1] (면제 시 동의 면제신청서 [서식11]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서식5] - 연구참여인력 전원 제출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심의 신청일까지 2년 이내) - 연구참여인력 전원 제출 - 교육사이트 예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https://public.irb.or.kr/) 이해충돌공개서 [서식15] - 연구참여인력 전원 제출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건 (해당 시 필수-공개모집 방법을 활용하거나 공고문 사용시 필수 제출) 설문지 또는 질문지 (해당 시 필수-설문조사, 인터뷰하는 경우 필수 제출) 6. 심의 절차 접수(연구자) ➜ 행정적 검토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 위원장 최종확인 ➜ 심의결과 개별통지 7. 연락처 사무실 위치: 일만관 2층 연구처 담당: 오희정 팀장(02-2610-4106 / irb@s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