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를 확인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연구부정행위 범위
-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부당한 중복게재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 제보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보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예비조사
- 예비조사는 학술연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제보내용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조사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본조사 결과(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