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절차 안내
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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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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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상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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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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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사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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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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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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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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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상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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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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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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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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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사건 발생
- 인권센터 상담은 공식채널을 통해 가능하다(E-mail&전화)/ E-mail:skhu_humanrights@naver.com, Tel:02-2610-4129
- 방문 원하실 경우, E-mail & 전화를 통해 먼저 상담예약 해야 한다.
- 센터 상담을 통해 학내 절차, 관련기관 및 법률, 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이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상담 및 신고
- 상담에서 신고인이 인권센터를 통한 해결을 원할 경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며, 이후, 피신고인에게 이를 고지하게 된다.
- 신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중재' 혹은 '징계신고'를 할 수 있다.
- 처리에 대한 결정은 이후 사실조사 과정 중에도 결정 가능하다.
중재 절차
-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고인과 조정을 통한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 중재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징계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하지만, 중재절차의 합의 및 중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징계 절차
-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고인의 행위를 조사하고 행위에 따른 교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징계절차를 선택한 경우 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안에 대한 조시를 실시하며, ② 심의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신고인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권고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③ 상벌위원회에서 피신고인의 징계를 결정한다.(인권센터가 아닌 징계 권고 당사자의 담당 부서 상벌위원회에서 진행함)
피신고인이 외부인인 경우, 외부기관에 징계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종결
- 중재 절차 및 징계 절차를 통하여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신고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를 할 수 없다.
성공회대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합의, 중재, 징계, 종결된 모든 사건은 민·형사상 합의 및 사건 종결과는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