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의 의사에 반한 육체적, 심리적 압력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상대의 동의 없는 강제적 성행위 또는 이를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행위부터 성희롱, 성추행, 음란한 말이나 눈짓, 원치않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등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공회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일정 조건을 담보로 성적 요구나 추행을 하는 것은 물론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대화 혹은 강의 중 음탐패설을 하는 등 상대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를 기반으로 한 권력의 불균형이 관계에 반영되어 일어난 결과입니다. 직장, 학교, 기타 단체 등 사람 사이에 있어 발생 가능한 성희롱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성희롱의 피해는 학습 및 근로 환경을 저하시키고 불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공회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성희롱이란?
“성희롱” 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및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