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이 성별, 종교, 인종, 연령, 신체조건, 종교, 성적 · 정치적 지향 혹은 그 밖의 의견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는 것입니다.
성공회대 인권센터 규정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인권침해란?
인권센터에서는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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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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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여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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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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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 · 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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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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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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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권 ·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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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대학에서의 인권침해 예시
- 각종 차별행위, 강제적인 행사참여 및 노동강요, 위협적인 강제집합, 단체기합, 폭력 및 구타, 폭언 및 모욕적 발언, 음주강요, 집단따돌림, 회비 강제징수 또는 강매, 복장·용모·행동을 규율하는 자체규율, SNS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인권침해에 대한 회유나 묵인 등
[출처]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침해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