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의료보험
한국어학당의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생활 중에 다치거나 몸이 아프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유학생 보험(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내•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비자를 취득•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는 한국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①국민건강의료보험, ②보험회사의 외국인 유학생 보험 등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비자를 취득•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는 한국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①국민건강의료보험, ②보험회사의 외국인 유학생 보험 등이 있습니다.
대상
- 한국에서 일정하게 살고 있어 거소신고증이 있는 외국인 학생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희망자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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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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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체류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http://www.nhic.or.kr)
- 외국어 안내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80, http://globa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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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증 및 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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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의료보험비
- 약 50,000원 / 월
보험혜택
- 한국인과 동등하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음
- 입원 및 진료 시 병원비의 30% 자기부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보험으로, 의료비(병원비, 약제비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가입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합니다.
일반 외국인 보험
- 대상
- 국민건강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외국 국적의 학생(의무사항)
- 가입방법
- 등록금 납부 시 ‘유학생보험’ 납부 또는 한국어학당 행정실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보험료
- 6개월 약 6~7만원
- 12개월 약 11~13만원
- 보상내역
- [통원치료] 상해,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 하루(1회) 25만원까지 보상
※ 자기부담금 : 일반병원(의원) 10,000원, 일반종합병원 15,000원, 대학종합병원 20,000원
- [입원치료] 상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 총 진료비의 90% 해당액(1000만원 한도)
※ 자기부담금 : 총 진료비의 10%
- [약값] 처방조제비 : 하루(1회) 5만원까지 보상
※ 자기부담금 : 8,000원
- [통원치료] 상해,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 하루(1회) 25만원까지 보상
보험료 청구방법
- 준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Download
- 통장, 외국인등록증, 보험카드
-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병원 및 약국 방문 후 진료비 전액 지불
- 영수증과 준비서류를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달
- 약 2주 후 통장으로 보험료 입금
※ 상해 및 질병 중 보상되지 않는 사항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행정실에 문의 바랍니다. (한국어학당 행정실 : 02-2610-4802)
※ 외국인을 위한 의료 지원 기관 정보
※ 외국인을 위한 의료 지원 기관 정보
- 응급전화 : 119(영어, 일본어, 중국어 가능)
- 병원정보 안내 및 상담 : 1339(한국어, 영어가능)
- 서울 글로벌센터: 02-1688-0120 (http://global.seoul.go.kr)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한국프레스센터 3층 - 국제의원(International Clinic):790-0857 (http://www.e-internationalclinic.com)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빌딩5층 - 외국인 응급 환자 연결 서비스 : 790-7561(회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