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 국적 : 순수 외국인(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학력 : 국내 또는 국외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한국어 능력 아래의 3개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 본교 및 국내 정규대학 한국어교육원 TOPIK 4급 이상 수료자
- 본교에서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 외국인 유학생 전원 수업료의 50%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첫학기 수업료의 60%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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